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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6 2020고단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시장에서 10년 넘게 일수를 하고 있다. 5부 내지 10부 이자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는데, 너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일수로 빌려주고 그 이자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등 금융권에 대출채무가 약 4,000만 원, D 등 대부업체에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비용, 대출 상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수로 빌려주고 그 이자들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도합 9,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등)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고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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