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25 2013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그동안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일수로 받아 돈을 벌어왔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식당주인들에게 200~300만 원씩 빌려주고 이자를 일수로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중 700만 원은 6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14만 원씩 갚아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일 14만 원씩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1991.경부터 보증채무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고, 다방보증금 300만 원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66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차용증서 4장,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메모지,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