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 01: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아이 씨 발 사건 만들면 안 가도 되나 그럼 사건 처리를 해 달라, 처벌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컵 수거함을 걷어 차 깨지게 하고, 이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공무원을 밀어 벽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손으로 경찰공무원 E의 근무 조끼를 잡아당겨 뜯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컵 수거함, 벽시계, 근무 조끼를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인 경찰공무원 E(46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 당신 이름이 뭐고, 니는 내가 꼭 죽인다.
함 두고 봐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