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36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금 31,150,987원및그중 금 5,519,200원에대하여 2017. 7. 14부터다 갚는날까지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