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507482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23,037,959원및그중 2,174,630원에대하여는 2016. 4. 5.부터 다 갚는날까지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