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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38995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27,565,985원및그중,

가. 2,718,886원에대하여는 2015. 12. 22.부터다 갚는날까지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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