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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3 2021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21. 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 01: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쌍용 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아파트 C 동 뒤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장거리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 지 2주일 만에 높은 음주 수치 상태에서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형사처벌 전력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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