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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고단1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에 있는 구래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래삼거리 쪽에서 한가람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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