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을 비틀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백화점 앞 도로를 고현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C백화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