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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0 2019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을 비틀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백화점 앞 도로를 고현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C백화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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