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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1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53세) 운영의 G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너무 취하셨으니, 술을 그만 드시라. 팔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그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위 의자로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그를 밀어 넘어 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피해자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체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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