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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8나2067191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20행 내지 21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1의 마.

항 부분을 삭제한다.

5면 4행(표 부분 제외)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다만 아래 표 순번 3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공유자인 피고 E, F, I 중 피고 I 1명이다. 순번 별지1목록 중 해당 부동산 근저당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액 1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2,470,000,000 1,770,000,000 2 제2항 각 부동산 1,200,000,000 1,000,000,000 3 제4항 각 부동산 156,000,000 108,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병합된 각 사건 포함,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K, L조합, M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6면 4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에 따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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