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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6:35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241에 있는 강원 대학교 후문 먹자 골목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C 지구대로 임의 동행 후 같은 날 06:42, 06:53, 06:57, 07:01, 07:07, 07:10, 07:1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가 작동될 만한 충분한 입김( 호흡) 을 불어넣지 않고 “ 후” 하며 부는 시늉만 하며, 휴대전화를 꺼 내들어 음주 측정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말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 격자)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군 입대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측정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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