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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1 2013고정1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20: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휴게소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E 식당에 관하여 전세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전세기간 12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식당에 대하여 곧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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