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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893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4. 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65,000,000원, 전세기간 2009. 4. 9.부터 2011. 4. 14.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15108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29. 공증인가 특허 법무법인 수인 작성 2012년 제7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315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제3채무자 피고 C, 청구금액 69,547,397원,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3. 5. 1. 피고 C, 2013. 5. 10.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어 이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8.과 같은 달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11.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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