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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15936
증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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