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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39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사실 오인(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방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8. 28. 자 탄원서를 통하여 위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 중 피해자 G의 진술서( 순 번 2), 피해자 G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순 번 26)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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