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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19노202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20. 5. 11.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과 D의 ‘ 행사’ 부분이 아닌 ‘ 납품’ 부분은 동업하지 않았고, 설령 동업하였다 하더라도 ‘ 납품’ 부분 관련 이익이 없었으며,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동업한 것은 맞고, 마지막 탈퇴한 달에 급여를 받지 못해 90만 원을 승낙 없이 사용한 것은 맞으나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는지는 의문이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하였지만 잘못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아 피고인의 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 1 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 2 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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