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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1 2018가합100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78,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6. 26. 권면총액 110억 원의 ‘제40회 무보증 전환사채’(만기 2020. 6. 26. 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한 회사이고, 원고는 권면금액 2억 8,9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7. 6. 8. 이 사건 사채 발행을 위해 대표주관회사인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인수 및 모집)

1. 발행회사(피고)는 대표주관회사(C 주식회사)에게 본 사채(이 사건 사채)의 잔액인수 및 모집을 위탁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를 수락한다.

2. 대표주관회사는 다음과 같이 본 사채를 인수한다.

본 사채를 인수하여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표주관회사는 잔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구분 인수인 인수비율 인수금액 대표주관회사 C(주) 인수비율 100% 사채의 권면총액 기준 110억 원 [대표주관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사채금액] 제3조(본 사채 조건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6. (생략)

7.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필증으로 갈음한다.

8.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2%(이하 ‘표면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7%로 한다.

9.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및 이자의 지급 (1) 만기상환: (생략)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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