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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2 2014고단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2:00경 당진시 C빌딩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과 피해자 F(여, 18세)이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확인) 및 첨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9. 11.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 및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3. 4.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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