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1가단3272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04. 24. 13:56경 D 카운티 버스(화재출동대의 선도차량이자 지휘본부차이다.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1 홍익회관 앞 교차로를 조광시장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지와 시속 약 10km 의 미만의 속도로 진행을 반복하다가 원고 A 운전의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였는데(당시 전방신호는 적색이었다), 때마침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왼쪽인 경인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당시 전방신호는 녹색이었다)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정지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인도섬(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교차로 끝나는 지점부터 설치되어 있다) 경계석에 충돌한 후 인도섬을 타고 넘어 진입차선 경계석 및 철제난간(인도섬과 진입차선 경계석 및 철제난간 사이에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다)에 2차 충돌한 후에야 비로소 정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급성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B은 제11-12흉추 굴곡 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검사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C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456)은 2011. 11. 10.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