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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3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5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3818』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6. 9. 11:4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 지 번 불상의 도로 가에서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C )를 대여하면서 일란성 쌍둥이 형인 D과 외모가 비슷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원 확인 및 운전면허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위 B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과 같이 쏘나 타 승용차 (C )를 대여한 다음 수시로 운행해 오던 중 2018. 6. 9. 20:03 경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20:46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 아파트 I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아파트 벽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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