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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30 2016고합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3개(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2016년 압 제 65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합 109]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8. 5. 21:00 경부터 23:20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1동 1203호에서 배척( 속칭 ‘ 빠루’) 을 이용하여 위 집의 현관 출입문을 뜯어 손괴하고 위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매도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후 목포시 F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송부한 필로폰 3g 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통해 교부 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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