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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1. 10:51 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302번 길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 해안 북로 16-5 북측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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