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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6. 08: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08동 1502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20세)가 주방을 치우지 않고 말대꾸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계란국이 들어 있는 냄비를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지고 사골국이 들어 있는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7cm 가량, 칼날 길이 20.5cm 가량)을 뽑아 들고 와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린다. 이 쌍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방 안에 도망가 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문을 수회 치고 칼날이 부러질 정도로 위 부엌칼로 방문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언쟁 끝에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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