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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8.27.선고 2015드단2481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5드단2481 혼인의 무효

원고

최△△ ( * * * * * * - 1 * * * * * * )

주소 울산

등록기준지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 * * * * * * - 1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경북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5 . 7 . 23 .

판결선고

2015 . 8 . 27 .

주문

1 . 피고와 망 신▣▣ ( * * * * * * - 2 * * * * * * ) 사이에 2010 . 12 . 3 . 부산 00구청장에게 신고하 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피고는 2007 . 4 . 경 부산 00구 00동에 있는 망 신▣▣ ( * * * * * * - 2 * * * * * * ) 의 전 남편 김소이 운영하던 ' 0000 김밥집 '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망 신▣▣을 알게되었고 , 2008 . 12 . 경부터 망 신▣▣과 내연관계로 발전을 하여 망 신▣▣으로부터 승용차 , 용돈 등을 받았다 .

나 . 망 신▣▣은 피고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09 . 12 . 24 . 00 생명의 00000 정기보험 ( 사망담보금 300 , 000 , 000원 및 교통재해사망특약 50 , 000 , 000원 ) 에 , 2010 . 2 . 11 . △△생명의 0000 보험 ( 사망담보금 300 , 000 , 000원 및 교통재해사망특 약 150 , 000 , 000원 ) 에 각각 가입하였다 .

다 . 망 신▣▣은 2010 . 11 . 16 . 위 김○○과 이혼을 하였고 , 피고는 2010 . 12 . 3 . 주 문 제1항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다 .

라 . 망 신▣▣은 2013 . 3 . 4 . 사망하였다 .

마 . 피고는 망 신▣▣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다 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1 ) 피고는 2008 . 12 . 경부터 망 신▣▣과 내연관계였지만 피고보다 7살 연상이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

2 ) 피고는 2009년 12월경 망 신▣▣을 권유하여 00 생명에 보험가입을 할 때부터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망 신▣▣을 살해하려는 생각을 하였는데 , 보험금수령인 을 피고로 하면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보험금수령인을 법정상속인으로 해두었다 .

3 ) 피고는 2010 . 12 . 3 .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정상속인이 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 피고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도록 망 신과 동거를 하였다 .

4 ) 망 신▣▣과 만나는 동안 돈을 받아 쓸 수 있고 , 보험가입 후 바로 사고를 내 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었다 .

바 . 피고는 망 신▣▣을 살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014 . 6 . 12 .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02 , 부산고등법원 2013도460 , 대 법원 2014도4028 ) .

사 . 원고는 망 신▣▣의 외삼촌이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 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 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 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망 신▣▣과 사이에 약 2년 3개월 동안 혼인생활 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은 보험목적 살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려 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일 뿐이고 , 피고에게는 망 신▣▣과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 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 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와 망 신▣▣ 사 이에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가 정한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류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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