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드단5848 혼인의 무효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피고
( * * * * * * - 6 * * * * * * )
최후주소 부산
국적 베트남
변론종결
2015 . 7 . 21 .
판결선고
2015 . 8 . 11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10 . 21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2 .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는 2014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피고를 소개받아 2014 . 4 . 12 .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
나 . 원고는 결혼식을 한 후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 원고는 2014 . 6 . 13 . 경부터 2015 . 1 . 15 . 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3 , 397 , 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
다 . 원고는 2014 . 10 . 21 . 주문 제1항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다 .
라 . 피고는 2015 . 1 . 22 . 한국으로 왔는데 , 원고가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가족에게 돈 을 송금한 때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
마 . 피고는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약 3일 뒤인 2015 . 2 . 11 . 자신의 짐을 챙겨 가출하였 고 , 이후 원고가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어머니와 지인 등에게 수회 연락하여 피고를 찾고 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 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10므574 판결 ) .
위 인정 사실에다가 ,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 베트남 국적인 피고는 한국에 입국한 지 약 20일 만에 가출한 점 , 입국 이후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 피고는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 원고 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