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상가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건물 지층 2호(이하 ‘피고 점포’)를 임차하여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남편이자 피고 점포의 공동임차인인 F은 2015. 4.경 피고 점포 내부에 놓여있는 재단기 옆 리프트 철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G(H 대표)에게 부탁하면서 작업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F은 G에게 철판을 떼어내는 작업과 함께 “피고 점포 천장에 튀어나와 있는 절단된 폐 철제 파이프 2개가 보기 흉하니 절단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G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G는 2015. 4. 13. 오후 4시경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판 제거 작업을 마친 후, F의 부탁에 따라 역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절단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작업 과정에서 고열의 산소용접기 화염이 천장 및 철제 파이프를 달굼으로써 철제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던 원고의 1층 창고(피고 점포 바로 위) 바닥에 놓여 있던 상자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 불이 점차 확대되어 결국 원고의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다수의 판매용 물품(음료수, 과자, 라면, 식품, 잡화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8, 21, 22호증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G에게 철제 파이프 절단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였는바, 이는 소위 ‘노무 도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수급인 G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