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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7 2020고정2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건설기계)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임금 1,167,150원, 주휴 수당 233,430원, 10월 임금 1,167,150원, 주휴 수당 175,073원 합계 2,742,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약정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급 4,059원으로 임금을 정하고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 조,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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