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교류를 끊고 지내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할만한 여력은 없다고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