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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58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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