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5, 7, 10~13 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5.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8.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10. 28. 경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8. 04:00 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교회 부근에 위치한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6.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3: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 을 70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2016. 1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4: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 을 80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라.
2016. 12. 2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0.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호텔 502호에서 대마 약 0.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목록, 사진
1.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판결 문 및 수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