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2,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3. 6. 13.까지 그 중 11,552,03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11. 구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2004. 9. 16.(이후 2005. 9. 16.로 만기 연장됨)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최초대출금’이라 한다)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1. 8. 13. 위 금원 중 4,500만 원을 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대출금의 변제기를 앞두고, 피고는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라 한다)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2004. 7. 5. 위 수협으로부터 변제기를 2009. 7. 5., 이자율을 연 5%로 하여 3,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받게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최초대출금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5. 12. 9.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농신보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2005. 12. 13. 위 수협으로부터 변제기 2006. 12. 13., 이자율 연 11.5%로 하여 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받게 하여, 같은 날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최초대출금 잔여액을 변제하여 이 사건 최초대출금은 상환완료되었다.
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제1, 2 대출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원리금 변제를 해오던 중 이 사건 제1 대출금에 대하여는 2006. 10. 4. 이자 상환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2 대출금에 대하여는 2006. 12. 29. 이자 상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0. 8. 17. 18,699원이 원고의 예금 채권과 상계처리되면서 추가로 변제되었다. 라.
한편, 위 수협은 이 사건 제1, 2 대출원리금이 제때 변제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