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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5가단4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7. 4.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9.자 대여금 103,500,000원(이자 연 12%, 변제기 2015. 2. 28.)의 원리금 상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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