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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314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3.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가 5억 원을 변제기 2016. 6.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변제기에 이자를 포함한 516,273,970원을 상환하되, 변제기에 516,273,970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하지 못한 돈에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2016. 3. 24.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을 교부한 사실, ②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억 원 중 원고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3억 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3억 원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 주장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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