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B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철도안전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폭행 여부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이 자신의 짐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나 ‘짐을 왜 던지느냐’라고 하면서 B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B에게 화를 내면서 된장통이 들어있던 봉지를 오른손에 쥔 채로 이를 B 방향으로 뻗어 B의 오른팔 손목에 맞게 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 B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B이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