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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2노244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덤프트럭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의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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