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7행의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를 “이 사건 제1, 2, 3, 5토지 및 남양주시 AE 답 243㎡(이후 위 토지는 2016. 12. 10. 이 사건 제4, 6토지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제4, 6토지라 한다)”로 고치고, 4면 하단의 각주 1)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6면 아래에서 2행과 6면 마지막 줄, 7면 3행, 8면 아래에서 3행, 8면 마지막 줄, 9면 7, 8행의 각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를 모두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3행의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를 “무상귀속을 통해”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2의 나 2), 3), 4) 부분(10면 11행부터 14면 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 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 발생 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2014. 4. 10.(무상귀속일)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이 사건 제4, 5, 6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2011. 6. 3.(재결일 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