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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8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대표자이며, 원고는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체결된 즈음부터 2015. 7. 6.까지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지원금 일부의 미지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업무협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영입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약정된 지원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회사는 위 업무협약서에 따른 약정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피고 회사의 대표기관인 피고 C이 그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지원금에 상당하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설계사 코드를 발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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