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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6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643』 피고인은 2016. 2. 26. 12: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피 시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컴퓨터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8. 19: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18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98,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801』 피고인은 2016. 6. 19. 23:12 경 부산 중구 F 건물 2 층에 있는 G PC 방에서 PC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뒤에 걸린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약 7만원 상당, 교통카드 1 장 등이 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275』

1. 2016. 4. 11.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14:20 경 부산 남구 I 건물 6 층 J PC 방에서 피해자 K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의자에 있던 상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약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15.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L 4 층 M PC 방에서 피해자 N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의자에 있던 상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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