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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노4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도 매출이 없이 인건비, 운영비만 지출되어 적자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외자 유치를 통해 위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외자 유치에 관한 2016. 7. 1.자 각 투자계약서의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A가 공동대표인 P 주식회사이고 그 계약 내용도 투자자가 ’미화 5억 달러를 투자할 의향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언제까지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용역비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나, 용역비는 용역계약이 이행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까지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늦어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결국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H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일원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빌딩의 분양대행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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