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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31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건물 매입대금을 유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2012. 3. 6.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D 등은 모두 적자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은 광주시 H 외 3필지에서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준공 후 자신이 분배받을 수익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건물 신축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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