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나20248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 내지 7행까지 설시된 ⑥항에 이어 아래 ⑦, ⑧항을 추가함 “⑦ 원고 주장과 같은 규모로 실제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물품대금의 10%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을 뿐인데도 피고에게 장기간 자동차부품을 계속 공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거래형태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E의 핸즈 프로그램 전산조작으로 말미암아 피고와의 거래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E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⑧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수출하기보다는 다른 업체 명의로 또는 신고하지 않은 채 수출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 내지 20행까지 설시된 “자동차부품을 피고에게 염가로 공급하고, 피고는 위 자동차부품이 도품인 것을 알면서도” 부분을 “자동차부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이를 염가로 공급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로 고침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 내지 18행까지 설시된 ④항에 이어 아래 ⑤항을 추가함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을 원고 명의의 특정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