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고단7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6월 ~1 년 4월인데, 피고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이 2일에 불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