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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20 2015가단18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08.86㎡ 중 별지 목록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 피고와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08.86㎡ 중 별지 목록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119.7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뒤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건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및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4. 25.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종료일인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2,843,800원(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미납 차임 17,156,200원)을 입금하고, 피고는 2015. 5. 31.까지 차임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되 전기료 등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보증금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4월 말경 피고에게 2,843,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의 사용기한인 2015. 5. 31.이 도과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태백시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인 피고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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