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28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층 중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층 중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