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지상 3 층 건물의 1 층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84㎡(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20. 10 30.까지 월차 임 8 기분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11.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0. 30.까지 월차 임 8 기분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1. 24. 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20. 10. 20.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2,000만 원 및 2020. 11.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으로 매월 2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