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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685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목록 기재 건축물현황도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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