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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20,000,000원, 위자료 10,000,100원, 부당이득금 3,300,000원 등 합계 33,300,1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만을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위자료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만이다.

2. 기초사실

가. D는 2014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E(본소), F(반소)]. 나.

위 소송에서 D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D는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G(본소), H(반소)],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0. 20. ‘D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제1심 소송을 ‘선행 제1심 소송’, 위 항소심 소송을 ‘선행 항소심 소송’, 그 둘을 통틀어 ’선행 소송‘이라 한다). 다.

선행 소송 당시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법무법인의 대표자인 피고 C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선행 소송을 수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11. 7. 선행 항소심 소송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위 법원의 보정명령(인지대, 송달료)에 따라 2016. 11. 9.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따라 개시된 상고심 소송절차(대법원 I)에서 대법원은 원고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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