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2011. 4. 5. 보증금액 72,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4. 5.부터 2012. 4. 4.까지(그 후 2013. 4. 4.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ㆍ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8. 중소기업은행에 전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2013. 1. 2.경 국세체납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3. 7. 2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72,414,641원(원금 72,000,000원 이자 414,641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위약금 372,230원이 발생하였고,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된 대지급금 중 미회수금은 349,12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1. 구상금 중 일부로써 500,000원을 회수하였다. 라.
2012. 12.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2%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잔액 72,635,991원(= 대위변제금 72,414,641원 위약금 372,230원 대지급금 349,120원 - 일부 회수금 500,0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2,414,6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