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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2가단29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6.부터 2013.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9나10984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0. 5. 6.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

나.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사실은 피고가 2008. 2. 19. 18:10경 원고 A이 C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검찰청 D호 E 검사실 검찰주사보 F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C으로부터 백지에 무인을 받은 일이 있는지 질문받고, “현재 자식을 잃고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 당시 G은 이웃으로 알고 있으나 어느 마을 사람인지도 모른다.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매매와 관련된 소송을 주선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므로 1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고, 2008. 2. 28. 위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직무대리 H로부터 전화를 받아 G로부터 백지에 서명ㆍ날인한 서류를 받은 일이 있는지 질문받고, “그에 대해서 10년 전의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G이 친한 동생이고,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G이 팔아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 날 위 검사실에서 E 검사로부터 A, G과 함께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대질조사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① ”증인은 2008. 2. 19. 18:10경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검사로부터 G, C, I의 매매계약서를 제시받고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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